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와 충북일대 금은방과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6)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A군 등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C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5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 중구와 동구 금은방 2곳과 충북 단양의 식당 1곳에서 총 3회에 걸쳐 시가 65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5명은 금은방 주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 등 5명은 소년원 동기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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