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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권리금 상승 담합 막는다

입력 : 2016-02-02 01:55:17 수정 : 2016-02-02 0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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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정 결의
서울 용산구는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돼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홍대입구와 압구정동이 대표적이며 용산구의 이태원, 경리단길, 해방촌, 도깨비시장길도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대규모 미군부대가 있는 용산구는 2017년부터 군부대 이전이 시작되면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하루빨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주민 피해 방지 협조 당부’ 공문을 발송, 공인중개업소에서 상가임대차 거래 중 권리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용산구지회는 이에 응답해 지난달 29일 구청에서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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