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한 보험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쌍용차의 렉스턴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엔진에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갓길에 세운 뒤 소방관을 불러 진화했다. 이 사고로 렉스턴 엔진이 심하게 파손돼 A씨는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쌍용차를 상대로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쌍용차는 “A씨가 자동차 사고로 앞·뒤 범퍼, 램프 등을 교환한 적이 있고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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