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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패 향응과 금전 제공이 85%…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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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1-30 10:56:42 수정 : 2016-01-30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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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발생한 선거부패사건 총 620건 가운데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향응과 금전 제공이 53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정치법학연구소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부패의 양태분석 및 방지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향응이 286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 유권자 등에게 현금살포, 찬조금 제공 등 금전 제공도 247건(39%)을 기록했다. 화환 등 물품 제공은 68건(10%)이었다.

선거부패사건을 행위자별로 보면 후보자측이 46.5%(288건)로 가장 많았다. 후보자측은 후보자 본인이 저지른 선거부패사건이 260건에 달했고, 배우자와 가족이 연루된 선거부패사건은 각각 11건이었다.

선거부패 행위의 상대방은 선거구민이 40%(247건)로 가장 많았고 단체 회원 23%(140건), 후보자측 18%(111건) 등의 순이었다. 선거구민은 주로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참석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이었다. 단체회원은 노인회, 부녀회, 산악회, 동문회, 동호회, 향우회, 종친회, 학부모회 등이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선거범죄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부패사건 재판결과를 보면 100만원 이하가 36%(223건)에 달했다. 중대범죄라고 인식되는 선거부패에 대해 너무 관용적이란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정치법학연구소는 “부패행위의 공략대상이 주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집단이나 사람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며 “선거부패 예방과 규제정책을 수립할 때 부패 요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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