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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 2016-01-28 10:24:35 수정 : 2016-01-28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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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이용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할구역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30일부터 12일간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능곡시장, 원당시장이며 이번 허용조치로 약 100여대 이상의 추가 주차공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주정차 활성화를 위해 허용구간에는 플래카드, 입간판이 설치되고 교통경찰관, 상인회 자체 질서요원 등이 배치된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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