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장모(46씨)와 정모(42)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중학교에 다니던 큰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또 작은딸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자매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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