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토대로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일과 매각회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법원에 채무조정을 낸 신청자의 입장에선 잔존채무 확인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회생(11만707건)과 개인파산(5만5467건) 등 법원에 채무조정을 낸 신청자는 16만명이 넘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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