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34개
서울메트로·SH공사 등 지방공사·공단 142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 이상의 고액 임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을 보면 국가 공공기관이 34개, 지방 공사나 공단이 142개 등 총 176개다.
국가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방 공사나 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 구리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코로나 부작용 보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9/128/20260419510349.jpg
)
![[특파원리포트] 점점 커지는 AI 기업의 영향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9.jpg
)
![[이종호칼럼] 신기술 선순환 생태계를 재구축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9/128/20260419510266.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궤변 유튜브’를 질타하는 의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포토] 하츠투하츠 카르멘 '상큼 발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6/300/2026041652279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