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지금까지는 부모와 함께 탈북한 탈북민 자녀에게만 대학특례입학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제3국에서 출생한 뒤 입국한 탈북민 자녀에게도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탈북민 부모가 국내 입국한 뒤 출생한 자녀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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