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은 3억2900만원 세금을 냈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이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는 5554명이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1873명이나 됐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중 1명은 열살도 되지 않았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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