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지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 ‘2015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예술 활동 실적 증빙’,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지원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 활동 수행 및 증빙’, ‘만 70세 이상’, ‘20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1996년 이전) 증빙’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를 통해 1차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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