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시설 개설 수월해져 앞으로는 공인된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동물애호가들의 반발을 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2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 설치승인서를 필수 제출해야 했다.
또 동물 장묘시설 화장로에서는 유기물인 동물 사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뺐다. 동물 장묘시설 내 동물건조장 점검주기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줄였다. 단, 화장이나 건조 등 동물 사체 처리방식은 종전과 같다.
그러나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사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리 배출된다.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은 모두 15곳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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