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28일 오전 9시쯤 부산 구포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B(18)양의 상의를 들추고 몸을 수차례 더듬는 등 30여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옆자리 승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을 옮겨 범행했으며 다른 승객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