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9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3년 피해 건수인 71건보다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와 반품·환급거절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12%), 연락 두절·운영중단(11%) 순이었다. 특히 계약취소와 반품·환급 피해가 크게 늘어 비중이 2013년 12%, 2014년 30%에서 지난해 64%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사기·편취는 2013년 28%, 2014년 21%, 지난해 1%로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판매자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고 밝혔다. 거래 시에는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안전거래(에스크로)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 시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SNS 사업자와 협의도 해나가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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