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방지 포털과 협력강화도
선관위는 이날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 엄단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시 불공정 및 왜곡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대응키로 했다.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조치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또 특정지역 지역인 및 성별 비하, 모욕행위에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 허위·왜곡 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흑색선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관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함 이송 시 참관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투·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생중계하고 일반국민이나 후보자들이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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