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동차 등 재산내역 파악 가능 A씨는 남편 B씨가 치매에 걸린 뒤 법원 판단을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법원에서는 A씨에게 B씨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부동산 목록을 알고 있으나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지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A씨는 조회 권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B씨처럼 치매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의 금융재산을 후견인이 대신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법원행정처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한정후견 결정을 내릴 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판문에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이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하면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알 수 있다.
이진경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가족 문제 제기는 절제 있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423.jpg
)
![[세계타워] 사법행정위 신설 ‘눈 가리고 아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트럼프가 尹보다 나은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0/128/20250820516925.jpg
)
![[김상훈의 제5영역] ‘데이터 노동’의 대가는 왜 없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2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