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명은 이미 징계시효 지나 감사원은 6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1년 이후 총 191명의 직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은 129명이고, 도시철도공사 직원은 62명이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이들 직원이 음주 단속에 걸린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직원 중 58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 특히 3명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징계 조치를 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2010∼2014년 규정을 어기고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 재정투융자기금 9925억원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융자해줬다고 확인했다.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르면 재정투융자기금은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내에 있는 신문가판대나 자판기 운영자 가운데 이미 숨진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등 도시철도공사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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