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과 지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3월부터 이같이 낮추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작업구간 전방 1.4km 거리에 제한최고속도 시속 80km 표지판, 800m 거리에는 시속 60km 표지판이 설치된다.
도로공사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게 된 것은 과속, 전방 주시태만 등의 이유로 차량이 작업구간에 돌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작업구간에서 212건의 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숨졌다.
작업구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치사율은 37%를 기록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12%보다 현저히 높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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