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우조선해양과 창원지검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창원지검에 고 전 사장의 부실경영 책임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까지 발생한 4조6000억원 상당의 영업손실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전 사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한 것으로 의심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 전 사장 재임때 수주한 대규모 해양플랜트 건조가 지연되며 지난해 천문학적 손실을 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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