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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유지라도 통행에 사용된 도로 막으면 위법", 도로에 철문세운 농부 유죄

입력 : 2016-01-04 15:34:42 수정 : 2016-01-04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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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땅이라며 주민들이 오가는 도로에 철제출입문을 세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60대 농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를 막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고 같은 죄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철제구조물과 트럭을 원래로 돌렸고 3개월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전북 고창군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 철제출입문을 세워 주민과 관광객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막기도 했다.

2014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A씨는 출입문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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