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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이나 소설 등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본 정부는 ‘AI 아트’가 장래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저작권의 소유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AI를 이용한 창작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립 하고다테 미라이 대학의 교수 등이 단편 소설의 거장 고(故) 호시 신이치가 만든 약 1000편의 작품의 특징을 AI에 학습시켜 만든 ‘AI 소설’을 지난해 9월 ‘호시 신이치상’에 응모했다. 도쿄대와 메이지대 연구팀은 가사를 입력하면 곡을 붙여 합성 음성이 동반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재는 아직 연구 단계지만 일본 정부의 지적재사전략본부는 “조만간 AI에 의한 창작물이 인간의 작품과 같은 레벨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머지 않아 AI가 개인의 취향에 맞는 곡을 주문에 따라 생산하거나 사망한 작가의 작품을 분석해 작풍을 흉내낸 ‘속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일본 정부가 발빠르게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상 혹은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에 지나지 않는 AI가 만든 것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AI 개발자는 연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 우수한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AI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월부터 사진가, 만화가, 인터넷 사업자 등에 의한 전문가회의를 꾸려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AI가 막대한 양의 작품을 쏟아내면 오리지날과 해적판의 구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소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작자의 사후 50년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죽음이 없는 AI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 AI가 대량의 작품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가리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인 한 변호사는 “미래의 저작권 제도는 현재와 전혀 다른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AI가 대량의 작품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것인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지적재산에 밝은 변호사는 “미래의 저작권제도는, 현재와 전혀 다른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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