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1일 정형돈씨가 성북동에 위치한 상가건물과 관련 임차인 중 S부동산 대표 박모씨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박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측은 현재 전 건물주와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왔고 정씨 측이 1월에 보낸 내용증명서에도 당초 계약연장을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8월 계약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건물은 2014년 12월 정씨가 변승형 연승어패럴 대표로부터 40억원에 구매한 건물로 단독주택과 카페, 부동산 등이 들어와있다.
김건호·안병수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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