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인 예비군 가운데 200여명이 올해 훈련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 가장의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이 조치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방부는 2011년 이후 시행해온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 훈련 면제 조치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40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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