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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2억 배상 못해" K사 손배소 관련 상고장 제출

입력 : 2015-12-24 10:18:48 수정 : 2015-12-24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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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하고 상고했다.

박시후 소속사는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사인 K사가 박시후와 전 소속사(디딤531)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2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박시후와 전 소속사가 원고인 K사에 2억7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K사는 2012년 9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은 같은 해 10월14일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고, 이듬해 2월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에 휘말리면서 뮤직드라마와 화보집 제작은 무산됐다.

이에 2013년 K사는 박시후와 디딤531을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K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박시후가 K사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박시후 측에 "K사와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시후 측은 "개런티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착수됐으므로 설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계돼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시후와 K사의 법정다툼이 다시 이목을 끌면서,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3년 만에 국내 활동 복귀를 앞둔 박시후의 행보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에 박시후 현 소속사는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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