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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관광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 2015-12-24 10:44:41 수정 : 2015-12-24 1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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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강동관광지구 조성 구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울산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37㎢ 775필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담당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된다.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려면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은 거주지로부터 30㎞ 이내의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는 제한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이 지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강동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은 워터파크지구, 연수여가지구, 건강휴양지구, 허브테마지구, 복합스포츠지구, 테마파크지구, 청소년수련지구, 타워콘도지구 등 8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된다.

현재 워터파크지구의 강동리조트 개발이 추진 중이고, 테마파크지구 내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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