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24일까지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11년 9월 이후 4년여 만이다. 관리자(부·팀장)는 전원, 책임자급(과·차장)은 만 43세 이상, 행원급은 만 4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별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전직지원금·학자금도 지원된다.
IBK기업은행도 188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지난 22일까지 이틀간 만 54세 이상 직원 21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188명이 신청했다.
내년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NH농협은행도 임금피크제 대상자 347명 대부분이 이달 말 희망퇴직으로 나간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도 이달 초 특별퇴직으로 961명이 회사를 떠났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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