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서 저축銀 상품 알선
금융위, 내년부터 시행키로 내년부터 은행 대출창구에서 계열사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 계열사 사이의 상품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이 허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창구에서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과 증권이 함께 모인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전망이다.
복합점포는 현재 90개 수준에서 2017년 135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계열사 간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고객의 경우 김해공항을 이용할 때 부산은행 지점을 찾아 우대환율을 적용받으며 외화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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