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대통령 및 현 정권 관련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게 자문위의 지적이다.
자문위는 소수 의견으로 "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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