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확정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사진)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형기의 95.8%를 복역했다.
법무부는 장 전 회장의 형행성적, 재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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