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확정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사진)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형기의 95.8%를 복역했다.
법무부는 장 전 회장의 형행성적, 재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핵시설 공격으로 치닫는 중동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3/128/20260323518893.jpg
)
![[조남규칼럼] 영호남 1당 독식, 유권자 뜻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3/128/20260223518313.jpg
)
![[기자가만난세상] 시내버스의 경제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3/128/20260323518821.jpg
)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근정전 전나무 기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32.jpg
)





![[포토] 있지 유나 '심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3/300/20260323511566.jpg
)

![[포토] 아이브 리즈 '섹시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0/300/202603205117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