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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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