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인력도 확충토록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의심유의 대상은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패턴과 달라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징후가 있는 거래정보다. 그간 모니터링이 개별 금융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활발한 정보공유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피해자의 피해 인지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사의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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