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4일 = 오후 2시43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민모(86) 할머니 등 6명이 1.5ℓ 사이다 병에 든 음료수를 나눠 마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상주적십자병원과 상주성모병원, 김천제일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됨.
▲7월15일 = 오전 7시쯤 김천의료원서 치료받던 정모(81) 할머니 사망.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고독성 살충제 성분 확인. 고의적인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시작. 증거물을 찾기 위해 의경 25명을 투입해 마을 수색.
▲7월17일 = 오전 10시쯤 마을 주민 박모씨(82)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대구에 사는 아들집에서 체포. 박씨 집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자양강장제 병 등을 수집, 국과수에 분석 작업 의뢰.
▲7월18일 = 오전 1시41분 김천지역 병원에서 경북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나모 할머니(89) 사망.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 경찰 조사 이틀째, 마을회관의 냉장고에서 꺼내 마신 농약 사이다 병의 뚜껑이 박씨 집 근처 대나무숲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의 것과 일치하고 음료수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성분의 농약 확인. 박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7월20일 = 용의자 박씨 영장실질 심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7월25일 = 경찰 증거 충분히 확보 판단. 기소 의견으로 박씨 검찰에 송치 결정.
▲7월27일 = 박씨 검찰에 송치.
▲7월28일 = 박씨, 뇌경색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대구지검 상주지청 기각
▲7월30일 = 검찰, 박씨 거짓말탐지기 조사
▲7월31일 = 거짓말탐지기 추가조사 및 행동·심리분석 조사.
▲8월7일 = 검찰,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 분석 결과 발표, "박씨 허위 진술했다"
▲8월10일 = 피해자 이모(88) 할머니 퇴원, 한모(77)할머니는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검찰, 피해 할머니 6명 중 3명 의식회복으로 참고인 조사에 속도.
▲8월13일 = 검찰, 박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8월24일 = 박씨 변호인(법무법인 중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9월2일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 사건 배당
▲9월16일 =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
▲11월4일 = 대구지법, 12월7~11일 국민참여재판 열기로 결정.
▲12월7일 = 상주 농약음료수 사건 1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검찰 및 변호인 새 증거자료 공개 등 공방.
▲12월11일 = 검찰 박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1심에서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무기징역이 선고.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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