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 의장은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은 숙제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단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자 "지금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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