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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주 , 업무방해 혐의로 신동빈 형사 고소…이번엔 형사소송전

입력 : 2015-12-01 16:14:17 수정 : 2015-12-01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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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다툼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으로 번졌다.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이사가 작년 8∼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했고 결국 '해임하면 좋겠다'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을 나로부터 끌어냈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은 허위 보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것.

신 총괄회장은 "일본인 임원들이 이를 빌미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 만큼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셈이다"고 업무방해로 본 이유를 밝혔다.

또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 역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당시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쓰쿠다·고바야시는 롯데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를 장악했는데, 이는 의결권이 없는 투자회사 LSI의 지분 10.7%를 빼놓고 따지면 53.4%에 해당하고 과반을 넘는다"고 말했다.

또 "반면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은 1.4%에 불과하다"면서 "탈취된 그룹 경영권이 장차 일본 측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 법원에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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