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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영진 전 KT&G 사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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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일 민영진(57) 전 KT&G 사장에게서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이권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남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3년 민 전 사장에게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청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고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KT&G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민 전 사장은 올해 초 KT&G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민 전 사장을 불러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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