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아파트 19층 외벽까지 타는 등 주민들의 방심을 노렸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40)씨와 조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7∼10월 경기도 구리, 고양, 인천의 아파트에서 총 5회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녁 시간, 아파트 비상계단과 가까운 집 가운데 불이 꺼진 곳을 노렸다.
김씨가 1층에서 망을 보는 사이 조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털 집과 같은 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뒤 비상계단 창문으로 나와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까지 이동했다.
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14∼19층 아파트 외벽을 타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명이 동시에 다른 집을 털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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