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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갑질' 건설사 3곳 과징금

입력 : 2015-11-29 20:18:44 수정 : 2015-11-29 2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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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 안주고 수수료 미부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이들 건설사가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결제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는 총 1억3054만원이었다.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원가량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두 업체는 현금지급 결제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두 회사는 지연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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