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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도 '즉시 면세'

입력 : 2015-11-29 20:20:17 수정 : 2015-11-29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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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만원 미만 물품 구입 땐
내년부터 부가세 등 즉시 환급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때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이다.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일단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된다.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며, 한국 방문 기간 중 총 100만원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전수조사하던 것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바꾸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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