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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촉구 청원서 제출

입력 : 2015-11-23 14:45:59 수정 : 2015-11-23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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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8)씨가 국회를 찾아 '신해철 법' 추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윤씨는 23일 오전 8시40분쯤 고인의 동료인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신해철 법'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신해철 법'의 논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민원센터에 제출했다. 

윤씨는 청원서 제출 후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또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신해철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려는 조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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