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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전력 비정규직, 준공무원 전환 배제는 정당"

입력 : 2015-11-22 10:24:29 수정 : 2015-11-22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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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2일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으로 근무하다가 여직원 성희롱 사실이 알려지며 준공무원 지위에서 배제된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직원을 성희롱한 전력이 있는 A씨를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준공무원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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