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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안돼" 내연녀 전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실형

입력 : 2015-11-21 10:20:58 수정 : 2015-11-21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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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1일 내연녀의 전 남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2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5일 오전 7시50분께 충북 청주시 내수읍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내연녀의 전 남편 B(33)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찔렀다.

2년 전부터 유부녀 C(34)씨와 내연관계로 만났던 A씨는 C씨가 지난해 남편 B씨와 이혼한 직후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교제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자 B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였다.

A씨와 C씨의 내연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 양육문제로 C씨가 전 남편과 재결합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A씨는 연인사이가 끝나지 않을까 초조해졌다.

해명을 듣기 위해 A씨는 흉기를 소지한 뒤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고 복도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4차례 얼굴과 목 등을 찔렀다.

A씨는 법정에서 "이혼한 여자친구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가려는 것 같아 화가났다"며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점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한 점, 극단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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