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로 여주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이모(51)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6∼8월 내연관계 여성(45)의 자택에서 이 여성의 고교 1학년생 딸 A(15)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상담센터로부터 이달 11일 신고를 받고 다음날 이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위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여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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