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서울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노조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정상화 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조 회장이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고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당선 이후에는 산하기관 인사에 자격 미달 인사를 앉히고 기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에 맞서 조 회장은 지난달 자신을 고발한 장모 노조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회장의 선거캠프에 있던 측근 인사들도 같은 시기 장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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