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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 주식 매각' 김승연 회장, 한화에 배상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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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회사에 매각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식회사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89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매각했는지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방치했다”거나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 거래에 해당한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없이 거래를 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식매매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 회장이 아니라 김씨이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와 제3자 간의 거래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화가 문제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 등 한화그룹 경영진들은 지난 2005년 6월 자회사인 한화S&C의 지분을 김 회장 장남에게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은 “이는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김 회장 등 전·현직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등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이사, 감사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액주주들은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한 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3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김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3년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4번의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등이 확정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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