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식회사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89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매각했는지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방치했다”거나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 거래에 해당한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없이 거래를 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식매매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 회장이 아니라 김씨이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와 제3자 간의 거래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화가 문제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 등 한화그룹 경영진들은 지난 2005년 6월 자회사인 한화S&C의 지분을 김 회장 장남에게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은 “이는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김 회장 등 전·현직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등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이사, 감사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액주주들은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한 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3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김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3년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4번의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등이 확정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선관위원장 상근직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3/128/20260513520300.jpg
)
![[세계포럼] ‘안전한 귀가’ 해답 내놓을 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68.jpg
)
![[세계타워]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228.jpg
)
![[사이언스프리즘]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우리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8/128/2026040851986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