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은 물산업 클러스트 집적화 조성과 물 산업 진흥원 신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 운영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기업이나 전문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인력 국제교류을 돕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홍 의원실은 최근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자리에서 물산업 진흥과 관련한 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법 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물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취약해 정부의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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