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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명 정원' 야간·온라인 로스쿨 6곳 개설 검토

입력 : 2015-11-10 14:27:22 수정 : 2015-11-10 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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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協, 16일 발표회 열어 연구결과 공개

오수근 이사장
 직장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추진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사진)는 오는 16일 오후 4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 산하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최봉철)는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 책임자인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토론자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은실 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원, 박현경 영산대 법률학과 교수, 전지성 매일경제 법조팀장 등이다.

 이번 연구는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개설을 통해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기회비용 때문에 기존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장인,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 경력단절 여성 및 가사노동 담당자 등에게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부터 주간 법학전문대학원과 다르게 설계한다. 학부 성적과 어학 점수를 필수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LEET)도 최저 등급제로 한다. 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재택수업을 병행하고, 특히 한국방송통신대에 신설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원격 수업과 협력 대학원 출석 수업을 병행한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4년간 법학전문석사(JD)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구 책임자인 김재원 교수는 오는 2018년 3월에 총 6곳의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개교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6개교의 입학정원을 모두 더한 인원은 450명이다.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이 야간 과정을 병설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원 전부를 야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문호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할 것”이라며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 각 분야 경력자들이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협의회 사무국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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