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13일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전달한 공문에서 "그간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등 마련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자체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현실의 한계만 절감한 채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선거구 확정시한인 11월13일까지는 1주일,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인 12월15일까지는 불과 40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2월31일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혼란마저 예상되므로 선거구획정기준 등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는 여전히 획정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획정위 역시 내부 논의는 물론 차기 위원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정개특위 연장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만큼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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