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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전문 법원·연수원 떠나고… 수임경쟁·고가 임대료에 젊은 변호사 ‘脫서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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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0-31 06:00:00 수정 : 2015-10-31 0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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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대한민국 법조계와 동의어가 된 지 꼭 20년이 지난 요즘 정작 법조계에서는 ‘탈(脫)서초동’ 바람이 불고 있다.

발동을 건 곳은 사법연수원이다. 1982년 서초동에 둥지를 튼 사법연수원은 2001년 12월 경기 고양 일산에 새 청사를 지어 옮겼다. 이는 연수를 받는 예비법조인 수와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사시 정원은 2001년 1000명에 도달했다. 이듬해 1월 일산 사법연수원이 개원했고 두 달 뒤에 33기 연수생 976명이 입소했다. 언론은 “마침내 사법연수원 1000명 시대가 개막했다”고 대서특필했다. 사시 정원은 2000년대 중후반에 정점을 찍은 뒤 도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2017년 실시하는 59회 사시 합격자들이 2년 연수를 마치고 수료하는 2020년부터 예비법조인 교육 기능을 잃는다.

1989년 준공된 서울법원청사는 1990년대부터 공간이 매우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법원은 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을 서초동 청사에서 분리해 양재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2년 9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가까운 곳에 행정·가정법원 신청사가 생겼다.

‘법조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서초동을 등졌다. 오랜 기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더부살이’를 해온 변협은 신영무 회장 시절인 2013년 1월 강남구 역삼동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 옮겼다. 이전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 등 법조3륜의 다른 수장들도 참석해 변협만을 위한 독자적 공간이 처음 생긴 것을 경축했다.

하지만 서초동을 떠나는 게 꼭 좋은 일 때문만은 아니다.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하고 2011년 개업한 A변호사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내고 일하다가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로 옮겼다.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한 서울회에서 경기회로 바꿨다. 그는 “치열한 수임 경쟁과 비싼 임대료 부담 등으로 더 이상 서초동에 머물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올해로 7년차인 B변호사는 “로스쿨 개원 후 변호사 수는 늘고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판결처럼 활동 여건은 나빠지니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유지할 형편이 못 되는 젊은 변호사들 중에서 서초동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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