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냉동 해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산과 중국산을 4대1 비율로 섞은 새우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4만8000여㎏, 시가 8억7000만원어치를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급식업체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김씨가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1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가 국내산과 혼합해온 중국산 냉동새우는 ㎏당 가격이 국내산보다 3000원가량 저렴하다.
경찰은 전남 여수의 김씨 업체에 보관 중인 새우살을 압수한 뒤 국립수산과학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이 뒤섞인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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