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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햄·소시지 발암물질’ 규정, 후속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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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0-27 21:50:55 수정 : 2015-10-28 0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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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시지, 햄,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담배, 석면과 똑같은 위험성을 지닌 물질이라는 것이다. 10개국 22명의 전문가가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붉은 고기도 직장암과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IARC는 ‘글로벌 암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매년 고기 섭취로 3만4000명, 담배로 100만명, 알코올로 60만명, 대기오염으로 20만명이 암에 걸려 숨진다고도 했다.

매일 먹는 식품에 발암물질 낙인을 찍었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망하게 생긴 식품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북미육류협회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미국의 호멜푸드는 “단백질과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고기의 이로운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육가공협회도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많지 않아 이번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발표로 육류 소비 전체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호도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가공육 소비가 많은 우리로서는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 가공육 소비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

WHO는 상당한 파장을 낳을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적잖은 고심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발표를 강행한 것은 가공육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위험성을 발표 후폭풍 때문에 덮어둔다면 피해는 선량한 수많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WHO의 용기와 결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 식품안전 당국은 WHO와 많이 다르다. 가짜 백수오 사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가짜 백수오의 위해성 논란은 아직도 이어지지만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해성 판단을 놓고 오락가락한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음직하지만 공적 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조치다.

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은 넘쳐나는 불량식품, 양심불량에 위협받고 있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불량식품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이 확립될 때 국민건강은 지킬 수 있다. 관련 당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먹거리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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